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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 침수피해 보상

꼬꼬마 운전자 2023. 7. 14. 05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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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여름은 역대 최장기간 장마가 예상된다고 합니다. 작년에 도심 곳곳에서 일어난 많은 사고들로 올해는 특히 더 신경 쓰이고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. 특히, 차량 침수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 내차가 물에 잠긴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? 나의 자동차보험에 '자기차량손해' 특약이 가입되어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 

차량 침수피해 보상
차량 침수피해 보상

 

 

차량 침수피해 보상

본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에 '자기차량손해' 하는 특별약관이 가입되어 있다면 차량이 침수되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.  

[ 침수피해 보상이 가능한 경우 ]

- 차량 정상 운행 중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에 의한 침수 피해

- 정상 주차 중인 차량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의한 침수피해

 

 

[ 침수피해 보상이 제한되는 경우 ]

- 자동차의 창문이나 썬루프 등을 개방하여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

- 집중호우시 경찰통제구역, 침수피해예상구역, 주차금지구역 등에서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

- 이미 불어난 물에서 운행 중 발생한 피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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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
    차량손해 금액 < 차량가액 = 보험 가입금액 내 보상
    차량손해 금액 > 차량가액 = 차량가액 내 보상
  • 전손처리 - 침수차량의 유통을 막기 위하여 금감원과 보험회사는 의무적으로 폐차신고를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  • 분손시 - 보험회사의 보상시스템에 차량의 침수이력을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(카히스토리)을 통해 우리는 무료로 침수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의 효력은 가입일 자정부터 발생합니다. 가입하기 전  차량 상태에 대해 사진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미 피해가 발생한 차량은 가입이 불가합니다. 차량이 침수된 경우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차량가액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출고당시의 기본 차량 가액과 함께 추가로 선택한 옵션까지 명기하셔야 전손시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  •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침수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세부사항은 보험사마다 다른 부분이 있으니, 보험가입시 자세히 확인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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